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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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기술이전 방법
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
3. 기술료의 종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
4. 기술이전 절차
5. 기술료 분배
분배항목 순수익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발명자 협력단 발명자 협력단 발명자 협력단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80 20 70 30 60 40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100 0 80 20 70 30
산학협력단이 특허 유지를 포기한 뒤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0 90 10 70 30
연구비 지원기관과 발명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특허의 경우
(발명자 지분 수익기준)
100 0 90 10 80 20
특허권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
임대의 경우
100 0 80 20 70 30
※ 기술이전 소요경비 기술이전 소요경비는 산학협력단 순수익의 5%를 원칙으로 한다.
※ 기술이전 인센티브 기술이전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단 순수익의 20%이상으로 한다.
기술이전 경비를 제외한 기술이전 순수익은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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