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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2020년도 간접비 비율 최종고시 안내
등록일 2019-12-27 오후 4:22:07 작성자 관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2020년도 간접비 비율 최종 고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연구활동에 정진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2019.12.31.부터 적용

시행일 

12.21%

10.76%

2019.12.31. 이후 연구과제 협약 및 사업신청 적용 

 

2019년 12월 31일(고시일) 이후, 협약(신규,연차,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고자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2019.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66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복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부파일1 file0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ful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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