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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12년 하반기 기술보호상담센터 전문가 풀(Pool)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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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22 | 작성자 | 관리자 | |||||||||||||||||||||||||||||
2012년 하반기 기술보호상담센터 전문가 풀(Pool) 모집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 상담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소개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어 기업의 보안진단, 기술유출 피해 법률상담 등의 애로상담 지원 2. 주요상담 소개
◦ (법률상담 서비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기업을 중심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을 통해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서비스는 상담 이후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단계 이전까지 지원하고, 변리사 등을 통한 특허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여 진행 ◦ (보안진단 상담) 기업 내 보안전략 수립 및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등을 위한 전문상담 제공 * 분야별 전문가의 직접 방문상담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3. 전문가 역할 ◦ 분야별 보안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애로사항 보안 진단 및 컨설팅 - 분야 : ①보안진단, ②보안기술, ③법률, ④신고․수사 * 상담을 제공한 전문가는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확인을 거처 소정의 상담료 지급
4. 지원 분야 및 자격 ◦ (기본사항)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에 해당되고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서, 기술정보진흥원의 ‘보안컨설턴트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별첨 1] 기술보호 진단⋅컨설팅 전문가 자격기준 참조 ◦ (법률상담) 기업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전문상담과 사후구제가 가능한 변호사·변리사 등 법률상담 전문가 및 기술지도사 ◦ (보안기술) 전문기관 부장급 이상의 H/W, S/W 등 보안장비 및 기술전문가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 (보안진단 및 컨설팅) 보안관련 학과(전공) 조교수 이상, 보안관련 유관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실무경력 보유자
5. 등록절차
◦ 풀 등록 희망 전문가는 “기술보호상담센터 전문가 풀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별첨 2, 3 참조)
* 보안컨설턴트 전문과정 교육은 추후 공고 예정
6. 접수기간 및 방법 ◦ 모집분야 : 보안진단, 보안기술, 법률 전문가 등 ◦ 접수기간 : 2012. 10. 22(월) ~ 2012. 11. 2(금), 2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기술보호상담센터 담당자 ◦ 문의사항 : 02-3787-0472, 0477 * 신청하시기 전에 [별첨1] 기술보호 진단⋅컨설팅 전문가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필히 확인 부탁드리며, 신청서(서명이 포함된 원본) 및 자격기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2년 상반기 기술보호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전문가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2.10.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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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12년 하반기 기술보호 상담 전문가 풀(Pool)모집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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