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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8-29 오전 9:52:59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09.01.시행)
 ※ 상기 규정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으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2019.09.01. 이후 공고. 선정, 협약되는 과제부터)에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타 부처 사업은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이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적용여부 문의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 규정 전문을 함께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상기 사항이나 그 외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file0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첨부파일2 file1 붙임2.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hwp
첨부파일3 file2 붙임3.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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