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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개선 방안 용역
등록일 2010-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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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 89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

예산

소관부서

담 당

공무원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개선 방안

‘10년

10~12

위탁

40

백만원

노동시장정책과

권오형

 

입찰참가 신청기한은 2010. 10. 25.(월) 18:00까지이며, 연구과제 세 설명 아래를 참고하시고, 세부 설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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