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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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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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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480호
2011년도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Ⅰ. 지원대상 사업분야
Ⅱ. 지원대상 기술내용
1. 사업별 공모과제수 ■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2개 과제 2. 과제제안요구서 세부내역 ■ 신규지원 대상분야의 세부사업 기술내용인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e.kr) 참조 Ⅲ.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총 34.7억원을 과제별로 조정 지원 2. 기금출연금 지원율 ■ 기금출연금 지원율(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다만, 요령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또는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Ⅳ. 신청자격 ■ 전력산업 관련 기업, 학교 또는 부설연구소
■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공단․공사․협회 등 단체
Ⅴ. 신청서 교부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0.12.20(월) ~ 2010.12.31(금) 18:00까지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사업계획서(양식) 교부․접수안내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e.kr)에서 “2011년도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업공고” 지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인터넷 접수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2부 (원본 1부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건비 관련 증빙 서류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 1부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제출처 :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7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개발팀 Ⅵ.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Ⅶ. 기타 ■ 상세한 내용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번호(02)6007-0361로 문의
2010. 12. 20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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