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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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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09 | 작성자 | 관리자 | ||||||||||||||
링크URL | http://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39호
“2011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정책지원) 공고
2011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정책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 : 정책지원 1과제
□ 과제구성방식 : 일반
◦ 총 1개과제로 구성되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 또는 컨소시엄(통합형과
같이 운영)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3. 신청요령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1. 2. 14(월) ~ 3. 4(금),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산접수증
출력 후 업데이트 권고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2. 21(월) ~ 3. 4(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개발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5.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1.3.4) →
사전검토(’11.3.9) → 평가위원회 평가(’11.3.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3.21)→ 신규사업자
확정(’11.3.22) → 협약체결(’11.3월말)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ㅇ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체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등
6.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기획단
정책개발팀, 02-3469-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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