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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등록일 2011-0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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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39호
“2011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정책지원) 공고
2011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정책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내용
대상과제 : 정책지원 1과제

구분
과 제 명
과제
구성
과제
유형
기술료
지원
규모
정책지원
울릉도 녹색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반
정책
비징수
10억원

 

과제구성방식 : 일반
◦ 총 1개과제로 구성되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 또는 컨소시엄(통합형과 같이 운영)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3. 신청요령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1. 2. 14(월) ~ 3. 4(금),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산접수증 출력 후 업데이트 권고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2. 21(월) ~ 3. 4(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개발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5.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1.3.4) → 사전검토(’11.3.9) → 평가위원회 평가(’11.3.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3.21)→ 신규사업자 확정(’11.3.22) → 협약체결(’11.3월말)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ㅇ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체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등
6.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기획단 정책개발팀, 02-3469-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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