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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 신규과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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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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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 40호 2011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2011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2일 소방방재청장 박 연 수 1. 사업목적 ❍ 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방재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년 ~ (계속사업) ❍ 사 업 비 : 2,883백만원(연구비 2,773백만원, 운영비 110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방안 연구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소방방재청(국립방재연구소) - 사업수행 관리기관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신규 공모과제
4. 신청 자격 ❍ 신청 대상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1. 2. 22.~3. 23.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1. 3월말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1. 4월중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사실 확인서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1년 3월 9일 ~ 3월 23일(18:00까지), 14일간 ❍접 수 처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번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9.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과제 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계획 발표에 주관연구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불참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은 선정 평가에서 제외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별첨한「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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