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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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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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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73호 2011년도 제1차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공모대상 과제 (단위 : 백만원)
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1년 2월 25일까지 도착 분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과제신청(계획)서 ○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앞 공모대상 과제중 연락처 참조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제별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과제신청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등 첨부파일 참조 4. 주관연구기관 선정 ○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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