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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1-04-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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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1. 4. 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1. 사업목적

o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 콘텐츠기술개발로 글로벌 신규시장 선점

 

2. 지원분야

 

분야

과제명

주관

기관

정부지원금(억원)

11년

12년

13년

합계

전략과제

N-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제한

없음

25

25

25

75

고품질 3D 영상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한 파이프라인 관리 및 온스테이지 사전시각화 기술 개발

제한

없음

20

20

20

60

디지털 홀로그래픽 (DH) 콘텐츠 기반 기술 개발

정출연

20

20

20

60

영상

레고 블럭형 통합 VFX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제한

없음

15

15

15

45

CG 영상 제작용 디지털 네이쳐 저작기술 개발

제한

없음

12

12

12

36

게임

아동용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 맞춤형 기능성 체감형 게임 기술 개발

산업체

10

10

 

20

가상현실

3D 페이셜 아바타 기반 실감 분장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제한

없음

14

14

14

42

융복합

상황인지 기반 스마트 3D입체 GUI 기술 개발

산업체

10

10

10

30

모바일 매쉬업 WebApp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제한

없음

9

9

9

27

공연전시

관객반응에 대응하는 진화형 인터랙티브 전시 통합제어 기술 개발

제한

없음

12

12

12

36

기초원천

스토리 기반의 글로벌 문화코드 기술 개발

제한

없음

11

9

 

20

저피로/고실감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

대학

5

5

 

10

 

※ 과제별 제안요청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정출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칭함

3. 지원사항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수에서 제외)

o 연구개발비 중 사업자부담 기준(현금 + 현물)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없음

○ 현물부담 없음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4. 선정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연구비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지원

- 평가단계별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60%) + 연구비평가 결과(10%)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목표의 구체성(10)

RFP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10

연구개발 내용의 적정성(50)

○ 제시된 정량적 성과목표가 적정한가,

1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10

○ 과제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이 우수한가,

10

제시된 연구개발 방법이 혁신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20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35)

○ 참여기업의 해당분야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가,

10

결과물의 사업화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투자 및 유통, 기술실시 등

15

○ 결과물의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10

일자리창출(5)

○ 일자리 창출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5

합계

100

 

o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목표의 구체성(10)

RFP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10

연구개발 내용의

적정성(45)

○ 제시된 정량적 성과목표가 적정한가,

1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10

○ 연구개발 추진체계가 적정한가,

※ 기관별 역할, 위탁계획, 기술도입계획, 예산편성

5

○ 연구시설, 장비구축 계획이 적정한가,

※ 기 구축된 연구인력, 시설, 장비 등 연구환경의 우수여부 포함

5

○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및 보안관리 계획이 적정한가,

5

제시된 연구개발 방법이 혁신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10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40)

○ 참여기업의 해당분야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가,

5

결과물의 사업화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투자 및 유통, 기술실시 등

20

○ 결과물의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5

○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특허, 표준화에 대한 전략은 우수한가,

10

일자리창출(5)

○ 일자리 창출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5

합계

100

 

o 연구비평가

 

평가지표

점수

과제별 질의응답평가 대상기관 중 정부지원금 최저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신청금액 * 100

100

 

o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SCI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동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5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7. 신청방법

o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 연구개발계획서는 그 내용이 검토 될 수 있도록 작성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 아래의 안내를 준수하여 작성

o 제출문서는 반드시 [한글97 ~ 3.0 문서] 로 저장하여 제출

o 글씨 폰트 : 굴림

- 대분류[Ⅰ, Ⅱ, Ⅲ] 항목 : 16폰트

- 중분류[ 가, 나, 다 ] 항목 : 13폰트

- 본문내용 : 10폰트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o 접수마감 : 2011년 5월 9일(월) 17:00까지(마감시간까지 업로드가 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o 제출서류

- 신청시 : 연구개발계획서(온라인 접수)

- 질의응답평가시 : 우대, 가점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협약체결시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공동수행협약서

- 지원금신청시 : 신청공문, 신청서, 관리계좌사본(사업자 현금부담내역 확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o 접수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조인호 대리 ☎(02)3153-1360, cih@kocca.kr

o 지원서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접속, 기업회원 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하단의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온라인접수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1년 4월 14일(목)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및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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