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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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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20 | 작성자 | 관리자 |
링크URL | http:// |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77호
■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입니다.
■ 분야별 지원내용 1. 연계과제 :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찾아 연계 2. 해결과제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해결
■ 신청자격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연계기관 :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 법인으로 기술전문가 30인 이상 시스템 등록된 기관 * 연계기관 등록을 위하여 30인 이상이 관리시스템(http://techin.sanhak.net)에 가입되야 함
■ 신청기간 : 2012년 4월 2일 이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관리시스템(http://techin.sanhak.net)으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술전문가 연계 신청서
■ 지원기준 1. 연계과제 : 1개의 연계과제 1,500,000원 지원 2. 해결과제 : 1개의 해결과제 30,000,000원 지원(기업부담금25% 이상-현금10%이상)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 관리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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