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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등록일 2012-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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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77호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

 


 

■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입니다.

 

■ 분야별 지원내용

 1. 연계과제 :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찾아 연계

 2. 해결과제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해결

 

■ 신청자격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연계기관 :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 법인으로 기술전문가 30인 이상 시스템 등록된 기관

  * 연계기관 등록을 위하여 30인 이상이 관리시스템(http://techin.sanhak.net)에 가입되야 함

 

■ 신청기간 : 2012년 4월 2일 이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관리시스템(http://techin.sanhak.net)으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술전문가 연계 신청서

 

■ 지원기준

 1. 연계과제 : 1개의 연계과제  1,500,000원 지원

 2. 해결과제 : 1개의 해결과제  30,000,000원 지원(기업부담금25% 이상-현금10%이상)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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