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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등록일 2012-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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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비슷한 유형으로 선정절차와 지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사업

■ 분야별 지원내용

1. 뿌리산업 분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2. 소상공인 분야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 개선

3. 취약기업 분야

기타 지역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제외 업종이 있으니 공고 내용 참조

■ 신청기간 : 2012년 6월 18일 이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 지방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진단 제외 업종은 미실시 (공고내용 참조)

■ 제출서류 : 건강진단 신청서 및 공정혁신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3% 이상은 현금 부담)

○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지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 선정절차

구분

추진절차

비고

사업공고 및

중소기업 신청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신청 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평가

건강진단

지방중소기업청

현장평가, 대면평가

지방중소기업청 및 평가위원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 선정

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신청 및 평가

주관기관 공모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및 중소기업

선정 및 협약

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최종 선정

지방청 건강관리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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