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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재공고
등록일 2012-0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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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2호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재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2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6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 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촉진

2. 지원유형

□ 지정공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 과제□ 지원규모 : 재공고 1과제,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Ⅱ.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미래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초기술과 창의적 지식기반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응용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 전략적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산업(주력,신성장*)과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서비스)분야에 집중 지원

* 광역선도산업의 대표주력산업(23개), 미래성장동력산업(17개) 연관 분야

과제 관련 업종 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과제기획

으로 기술의 완성도와 기업 활용도 제고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동종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기반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지원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선정규모 : 1개 과제

단,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미선정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DIC, RDC

□ 지정공모 과제 :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진출입 경관 가이드라인 및 표준 모델 개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3. 주관기관 제한 사항

□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 제한

2011년도와 2012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함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함

Ⅳ. 유의 사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 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Ⅴ. 우대 기준

우대사항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 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최종 평가결과 “혁신성과” 등급 과제 수행자(주관기관, 참여기관)는 차년도 공모과제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차년도 신규지원 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신설

Ⅵ.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으로 제출

(08월 07일(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을 필히 기재)

<별첨.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07. 06(금) ~ 08. 07(화)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전산 등록처(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 관리에서 과제접수<별첨.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전산 접수 기간 : 2012. 07. 06(금) ~ 08. 06(월) 18:00까지

서류 제출 기간 : 2012. 07. 06(금) ~ 08. 07(화) 18:00까지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 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제품․환경디자인 기술 [코드번호 : 70060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의 코드 등록은 지양

- 6T기술분류 : CT → 생활문화 → 제품디자인기술,

또는 기타 → 기타 → 기타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2. 07. 06(금) ~ 08. 07(화) 18:00까지

산 등록기간(08. 06마감)에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우편물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 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방문제출처

- 접수마감일 이전(~ 08. 06) : 한국기술센터빌딩 13층, 고객지원팀

- 접수마감일(08. 07) : 삼정빌딩 7층, 2회의실

접수마감은 2012. 08. 07(화),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포함)(필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각 1부(필수)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필수)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우대사항 참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이력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및 소속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급여가 기재된 증빙으로 택일)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2. 07. 13(금), 14:00~16:00

○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예정)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2. 07. 06(금) - 08. 07(화)

○ 사업설명회 : 2012. 07. 13(금), 14:00~16:00

○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 : 2012년 8월 중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2012년 8월 말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2년 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VIII.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 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IX.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구분

부서

연락처

사업수행 관련

신기술디자인평가팀

02-6000-7387, 7391

neored@keit.re.kr, sungil@keit.re.kr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관련

R&D해피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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