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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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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20 | 작성자 | 관리자 | ||||||||||||||||
링크URL | http://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2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6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 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촉진 2. 지원유형 □ 지정공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 과제□ 지원규모 : 재공고 1과제,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Ⅱ.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미래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초기술과 창의적 지식기반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응용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 전략적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산업(주력,신성장*)과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서비스)분야에 집중 지원 * 광역선도산업의 대표주력산업(23개), 미래성장동력산업(17개) 연관 분야 ○ 과제 관련 업종 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과제기획 으로 기술의 완성도와 기업 활용도 제고 ○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동종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기반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지원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선정규모 : 1개 과제 ※ 단,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 미선정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DIC, RDC □ 지정공모 과제 :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진출입 경관 가이드라인 및 표준 모델 개발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 평가지표
□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3. 주관기관 제한 사항 □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 제한 ○ 2011년도와 2012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함 ○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함 Ⅳ. 유의 사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 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⑦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Ⅴ. 우대 기준 □ 우대사항 ○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 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최종 평가결과 “혁신성과” 등급 과제 수행자(주관기관, 참여기관)는 차년도 공모과제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차년도 신규지원 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신설 Ⅵ.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으로 제출 (08월 07일(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을 필히 기재) <별첨.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2. 07. 06(금) ~ 08. 07(화)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전산 등록처(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 관리에서 과제접수<별첨.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 접수 기간 : 2012. 07. 06(금) ~ 08. 06(월) 18:00까지 ○ 서류 제출 기간 : 2012. 07. 06(금) ~ 08. 07(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 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제품․환경디자인 기술 [코드번호 : 700601]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의 코드 등록은 지양 - 6T기술분류 : CT → 생활문화 → 제품디자인기술, 또는 기타 → 기타 → 기타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2. 07. 06(금) ~ 08. 07(화) 18:00까지 ※전산 등록기간(08. 06마감)에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우편물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 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방문제출처 - 접수마감일 이전(~ 08. 06) : 한국기술센터빌딩 13층, 고객지원팀 - 접수마감일(08. 07) : 삼정빌딩 7층, 2회의실 ※ 접수마감은 2012. 08. 07(화),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필수)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우대사항 참조)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이력서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및 소속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급여가 기재된 증빙으로 택일)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2. 07. 13(금), 14:00~16:00 ○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예정)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2. 07. 06(금) - 08. 07(화) ○ 사업설명회 : 2012. 07. 13(금), 14:00~16:00 ○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 : 2012년 8월 중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2012년 8월 말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2년 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VIII.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 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IX.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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