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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공모
등록일 2012-1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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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공모(추가공모)

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목적 및 취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학․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

ㅇ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을 지역주민에게 보급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대학(연구소)․지역단체간 컨소시엄

- 산+학(연)+지역단체, 산+지역단체

※ 지역단체 : 서울소재 기초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ㅇ 사업신청 컨소시엄 구성 형태 : 기술개발 기관 + 보급․활용 기관

※ 지역단체 참여 필수임

※ 제품 개발형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임

※ 지역단체는 주관기관 자격이 없음

▣ 지원내용

ㅇ 개발대상 기술에 대한 컨소시엄간 공동 기술개발비 지원

ㅇ 개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보급 비용 지원

2. 개발 대상 기술

분야

연번

개발 대상 기술명

필수 개발 내용

기술료

징수여부

복지

1

푸드뱅크 탑차용 소형 식품운송장치 개발

- 푸드뱅크 차량 탑재 및 좁은 골목길 운송이 가능한 형태

- 단열재 마감된 운송장치

0

2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가능 손수레 개발

-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

- 조작 편의성 확보

x

3

장애인 이동경로 정보 네비게이션 개발

- 장애인 이동 경로 정보 제공

- 장애물 회피 테이터베이스

0

환경

1

나무주사기 개발

- 반영구적 수액 주사기 개발

- 수액 조절 기능

0

 

※ 개발대상기술별 적격한 사업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범위

▣ 지원자격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법인기업)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서울시출연 연구기관

- 기타 시장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협력기관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 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

- 기타 시장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참여기업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 이외의 자격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법인기업)

과제책임자

-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소속 학부(학과)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함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서울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등

※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공통사항

-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사업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기업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과제책임자, 법인기업 및 해당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2011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 사업 운영요령’(2012.6.18 개정) 참조

4. 지원원칙

▣ 지원원칙

과제당 연간 시지원금은 1억 원 이내

※ 선정평가시 제품 보급 계획 등에 따라 시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출자는 총 사업비의 25%이상으로 함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목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구비하여야 함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사업참여자를 신규로 채용(사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하면 사업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함

▣ 기술료

ㅇ 개발대상기술이 기술료 징수형인 경우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기술료를 징수함

- 영리 주관기관(기업)은 기술실시(자기실시 인정)에 따른 정액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전담기관에 일시 납부(현금일시납 40% 할인) 또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함

- 비영리 주관기관(대학, 연구소)은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정액 기술료를 실시기업(참여기업 우선실시)으로부터 일시 징수 또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하여야 함. 단, 비영리 주관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는 전담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함

※ 협약체결 시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요율(중소기업 실시 기준) 적용

5.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 추진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

현장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 추진일정

ㅇ 공모 및 접수 : 2012년 11월 1일(목) ~ 11월 15일(목)

ㅇ 선정평가 : 2012년 12월중 (예정)

ㅇ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 2012년 12월중(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 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개발능력(4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10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

제시된 주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

10

과제 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10

보급 가능성 및 구체성(30)

개발 기술의 보급 가능성

15

개발 기술 보급 계획의 구체성

15

사회 파급 효과(2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10

수혜 추정 대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

10

참여기업 안정성(10)

기업 신용도 평가

10

 

▣ 우대가점적용

ㅇ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10% 이상 출자하는 경우(우대가점 2점)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 CEO의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우대가점 2점)

요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이내(2009년 이후 실시) 최종평가결과 우수과제(종합평점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본 사업 과제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우대가점 2점)

기초자치단체현금매칭하는 경우(우대가점 2점)

우선 구매 확약 지역단체확보한 경우(우대가점 2점)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함

7. 사업공모 및 접수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2. 11. 1(목)~11. 15(목) 16:00까지

2012. 11. 14(수) 18:00 까지 인터넷 접수를 사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http://seoul.rnbd.kr에서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과제책임자 명의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2012. 11. 15(목) 16:00 까지 방문제출 접수 완료

- 11. 14(수)까지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과제만 접수 가능함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신청서 양식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의 ‘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제출서류

-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인터넷 접수 시 발급)

- 사업신청서 8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

파일명

- 글파일 이름 : ‘12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hwp

예) 12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_(주)서울산업_이사랑.hwp

접수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번지(상암동) DMC산학협력 연구센터 5층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기술혁신팀 담당자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등의 자료를 참조

- 사업신청서 서식 관련자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on-line) 접수 안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eoul.rnbd.kr)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ㅇ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

- 전화 문의 : 기술혁신팀 T: 02-380-3529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의 Q&A 코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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