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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추가 신청
등록일 2012-1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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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장학생모집 공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1년 등록금과 실무능력향상 비용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이 등록금 고민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이중고 완화

나. 지원내용

o 장학금 지원 (‘13년 1년 등록금 전액)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장학생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재학생

* 취업연계 매칭된 기업에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복무

* 산업기술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

(예: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

<신청제외 대상>

o 공고일 현재 재직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등, 고용보험 조회)

o 참여기업 대표이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o 선발규모

-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400명 내외

o 선발절차 및 방식

장학생 후보자 모집

대학/기업 자체매칭 모집

장학생후보자-참여기업간 매칭

장학금 지급 및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

- 동사업 참여희망 장학생

후보자 모집

* 참여기업 정보 제공

- 대학/기업에서 자체

매칭(장학생-기업)

모집

- 참여기업과 학생 매칭

* 매칭데이개최, 면접 등

을 통해 1:1 매칭

- 장학생 최종 선발

장학증서 수여

- 직무교육, 소양교육 실시

- ‘13년 1/2학기 장학금 지급

‘12.12.3 ~ ‘12.12.21

‘12.12 ~ ’13. 1

‘13.2 ~ ’13.12

 

* 참여기업과 면접 등을 거쳐 취업연계 매칭 후 ‘산업기술장학사업조정위

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

 

- 동사업 참여기업 상세정보는 첨부 1, 별첨 참조

․첨부 1 : 동사업 참여기업 119개 기업 (자체선발기업 포함)

․별첨 : 참여기업 중 장학생 후보자 선발기업 상세정보

※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산업기술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이중지원의 범위 : 첨부 2 참조)

*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여부를 불문

타 장학금

수령범위

내 용

전액장학

∘ (타 장학금 포기시) 산업기술장학생 지원가능

일부장학 및

학비감면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산업기술장학생

으로 선발

 

-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조회를 통해 장학생 최종선발, 추후 장학금 환수 등 조치

■ 참여기업

o 신청자격

-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중소기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16조 관련 산업기술분류표상 분야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기업]

o 신청기업에 대해 주관/참여기관이 ‘신용조회’를 통해 부적격기업 제외

- 부도, 휴․폐업,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신용불량 등

o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o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o 장학생 선발권한

- 참여기업은 장학금의 일부를 매칭(20∼30%)* 지원하며,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짐

* (매칭비율) 중견기업 : 30%, 중소기업 : 20%

* 기업별 균형선발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선발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며, 전체 참여기업의 장학생 배정요구가 과다할 시 ‘산업기술장학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나. 지원내용

o 산업기술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실무능력향상교육 등의 지원과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산업기술장학금

실무능력향상교육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 지원(참여기업이 20∼30%를 매칭지원) 및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수여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추후 공지)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예시 : 기업현장실습, 팀프로젝트 수행, 인턴십프로그램,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소양)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지원

<타 부처 중복지원 관련>

o 타 부처 사업의 유사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등)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

- 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

 

다. 사후관(환수조치 등)

o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조치, 자세한 내용은 장학생 최종선발 후 협약시 안내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장학생후보자 신청

o 신청방법

- 장학생 신청자는 소속대학 동사업 담당부서(학생과, 장학담당과, 취업정보센터 등에 문의)로 제출서류를 제출

- 소속대학 담당부서는 신청학생의 제출서류 검토 및 이중수혜 점검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공문과 함께 한국산학협력학회로 제출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장학생용), 장학생추천서, 서약서 각 1부 제출

■ 기업/대학의 자체매칭(선발) 신청

o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학 또는 기업(기참여기업 외 기업도 가능)은 장학생후보자-기업을 자체적으로 매칭하여 신청공문과 함께 제출서류를 한국산학협력학회로 제출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자체선발용) 1부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o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산학협력학회(www.ksanhak.org) '게시판‘ 참조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신청기간

- 신청서접수 : 2012.12.3(월) ~ 2012.12.21(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참여 문의 및 신청처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e-mail

한국산학협력학회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6층

www.ksanhak.org

윤정미

유호정

02-6009-4414

4411

ksic010@ksanhak.org

 

라.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1년) 전 중도퇴사시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이 발견될 경우

◦ 장학생 후보자-기업 매칭이 예산규모를 넘는 경우, 기 선발된 참여기업에게 우선권이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관련법령

o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o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 1] 동사업 참여기업 소개

 

 

업종별 참여기업 현황

 

구 분

기업수

기업명

선발인원

식료품 제조업

1

㈜케비젠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우노앤컴퍼니

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동진쎄미켐, 한국콜마㈜,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일진다이아몬드㈜, 이아이씨티코리아㈜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현대약품㈜, ㈜대웅제약, 동화약품㈜, (유)한풍제약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세라트

3

1차 금속 제조업

1

일진머티리얼즈㈜

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다인정공, ㈜와이지-원,대성종합열처리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자화전자㈜, 하나마이크론㈜, ㈜라이콤, ㈜실리콘웍스, ㈜엘엠에스, ㈜블루버드소프트, ㈜네패스, 인팩일렉스㈜, ㈜아이컨포넌트, ㈜레인보우코퍼레이션, ㈜유양디앤유, 유정시스템㈜, 세일전자㈜, ㈜태양기전, ㈜쎄크, ㈜실리콘아츠, ㈜동운아나텍, ㈜멜파스, 어보브반도체㈜, ㈜옵토웰, 비나텍㈜, ㈜오디텍, ㈜코텍, 디코, 석우엔지니어링㈜,,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10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뷰웍스, ㈜고영테크놀로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크래비스, ㈜알티에스, ㈜나노포커스레이, 포인트, ㈜캔시스템

35

전기장비 제조업

12

㈜동아일렉콤, 인텍전기전자㈜, ㈜씨엔플러스, 세진시스템, ㈜비츠로셀, ㈜경동나비엔, ㈜에이디티, ㈜시그넷시스템, 엘이디에스티㈜, ㈜지앤제이, ㈜위니테크놀러지, 에프엘테크놀로지㈜

5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동화엔텍, ㈜우진플라임, 기산전자㈜, 계양전기㈜, ㈜대주기계, 한미반도체㈜, 대영엔지니어링㈜, ㈜케이엠, ㈜신한금형, ㈜미래테크노, ㈜에디슨전기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동양기전㈜,, ㈜태형, ㈜한국센트랄, 대우전자부품㈜, 동신산업㈜, ㈜세움, ㈜티엠시, ㈜한국몰드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우진산전, ㈜데크

13

기타 제품 제조업

1

㈜로보로보

1

소 계

86

329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세미솔루션, ㈜위드텍

4

출판업

18

㈜엔피코어, ㈜마이다스아이티, ㈜윈스테크넷, ㈜알티캐스트, ㈜미래테크코퍼레이션, 아바드㈜, ㈜하이퍼솔루션, ㈜동하테크, ㈜지란지교소프트, ㈜파수닷컴,, ㈜솔트룩스, ㈜유엠텍, ㈜빌리언21, ㈜와이즈넛, ㈜오비고, ㈜웰컴소프트, ㈜와이즈에프엔, ㈜재영소프트

9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데브구루 ㈜엠시스템즈, ㈜에이쓰리시큐리티,㈜어빌리티시스템즈, ㈜비즈머스, ㈜청암아이티

32

정보서비스업

1

㈜윕스

7

연구개발업

2

노슨㈜,, (유)일신회계법인

6

전문서비스업

1

㈜신테카바이오

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스마트파이㈜

10

협회 및 단체

1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1

소 계

32

160

기 타

1

용비에이티㈜

2

총 계

119

491

 

※ 참여기업 전체 리스트(자체선발 포함)이며, 별첨의 상세기업정보는 장학생후보를 선발하는 기업임

[첨부 2] 이중지원의 범위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구 분

종류 및 내용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학자금 대출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타학비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예외사항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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