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1년 등록금과 실무능력향상 비용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2년 12월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가.
사업목적
o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이 등록금 고민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이중고 완화
나.
지원내용
o 장학금 지원 (‘13년 1년 등록금 전액)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장학생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재학생
* 취업연계 매칭된 기업에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복무
* 산업기술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
(예: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
<신청제외 대상>
o 공고일 현재 재직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등, 고용보험 조회)
o 참여기업 대표이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o 선발규모
-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400명 내외
o 선발절차 및 방식
장학생
후보자 모집
대학/기업
자체매칭 모집 |
➡ |
장학생후보자-참여기업간
매칭 |
➡ |
장학금
지급 및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 |
- 동사업
참여희망 장학생
후보자 모집
* 참여기업 정보 제공
- 대학/기업에서 자체
매칭(장학생-기업)
모집 |
- 참여기업과 학생 매칭
* 매칭데이개최, 면접 등
을 통해 1:1 매칭
- 장학생
최종 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 |
- 직무교육, 소양교육 실시
- ‘13년 1/2학기 장학금 지급 |
‘12.12.3 ~ ‘12.12.21 |
‘12.12 ~ ’13. 1 |
‘13.2 ~ ’13.12 |
* 참여기업과
면접 등을 거쳐 취업연계 매칭 후 ‘산업기술장학사업조정위
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 |
- 동사업 참여기업 상세정보는 첨부 1, 별첨 참조
․첨부 1 : 동사업 참여기업 119개 기업 (자체선발기업 포함)
․별첨 : 참여기업 중 장학생 후보자 선발기업 상세정보
※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산업기술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이중지원의 범위 : 첨부 2 참조)
*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여부를 불문
타
장학금
수령범위 |
내
용 |
전액장학 |
∘
(타 장학금 포기시) 산업기술장학생 지원가능 |
일부장학
및
학비감면 |
∘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산업기술장학생
으로 선발 |
-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조회를 통해 장학생 최종선발, 추후 장학금 환수 등 조치
■ 참여기업
o 신청자격
-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중소기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16조 관련 산업기술분류표상 분야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기업]
o 신청기업에 대해 주관/참여기관이
‘신용조회’를 통해 부적격기업 제외
- 부도, 휴․폐업,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신용불량 등
o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o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o 장학생 선발권한
- 참여기업은
장학금의
일부를 매칭(20∼30%)* 지원하며,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짐
* (매칭비율) 중견기업 : 30%, 중소기업 : 20%
* 기업별
균형선발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선발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며,
전체 참여기업의
장학생 배정요구가 과다할 시 ‘산업기술장학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나. 지원내용
o 산업기술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실무능력향상교육 등의 지원과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산업기술장학금 |
실무능력향상교육 |
∘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 지원(참여기업이 20∼30%를 매칭지원) 및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수여 |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추후 공지)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예시 : 기업현장실습, 팀프로젝트 수행, 인턴십프로그램,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소양)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지원
<타 부처 중복지원 관련>
o 타 부처 사업의 유사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등)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
- 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 |
다. 사후관(환수조치 등)
o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조치,
자세한 내용은 장학생 최종선발 후 협약시 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장학생후보자 신청
o 신청방법
- 장학생
신청자는 소속대학 동사업 담당부서(학생과, 장학담당과, 취업정보센터 등에 문의)로 제출서류를 제출
- 소속대학
담당부서는 신청학생의 제출서류 검토 및 이중수혜 점검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공문과 함께 한국산학협력학회로 제출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장학생용), 장학생추천서, 서약서 각 1부 제출
■ 기업/대학의 자체매칭(선발) 신청
o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학 또는 기업(기참여기업 외 기업도 가능)은 장학생후보자-기업을 자체적으로 매칭하여
신청공문과
함께
제출서류를 한국산학협력학회로
제출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자체선발용) 1부 제출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o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산학협력학회(www.ksanhak.org) '게시판‘ 참조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신청기간
- 신청서접수 : 2012.12.3(월) ~ 2012.12.21(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참여 문의 및 신청처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한국산학협력학회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6층 |
www.ksanhak.org |
윤정미
유호정 |
02-6009-4414
4411 |
ksic010@ksanhak.org |
라.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1년) 전 중도퇴사시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이 발견될 경우
◦ 장학생 후보자-기업 매칭이 예산규모를 넘는 경우, 기 선발된 참여기업에게 우선권이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관련법령
o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o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구
분 |
기업수 |
기업명 |
선발인원 |
제
조
업 |
식료품 제조업 |
1 |
㈜케비젠 |
1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2 |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우노앤컴퍼니 |
5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5 |
㈜동진쎄미켐,
한국콜마㈜,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일진다이아몬드㈜,
이아이씨티코리아㈜ |
26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4 |
현대약품㈜, ㈜대웅제약,
동화약품㈜, (유)한풍제약 |
1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 |
㈜세라트 |
3 |
1차 금속 제조업 |
1 |
일진머티리얼즈㈜ |
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4 |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다인정공, ㈜와이지-원,대성종합열처리 |
1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자화전자㈜, 하나마이크론㈜,
㈜라이콤, ㈜실리콘웍스, ㈜엘엠에스, ㈜블루버드소프트, ㈜네패스, 인팩일렉스㈜, ㈜아이컨포넌트, ㈜레인보우코퍼레이션, ㈜유양디앤유,
유정시스템㈜, 세일전자㈜, ㈜태양기전, ㈜쎄크, ㈜실리콘아츠, ㈜동운아나텍, ㈜멜파스, 어보브반도체㈜, ㈜옵토웰, 비나텍㈜, ㈜오디텍, ㈜코텍,
디코, 석우엔지니어링㈜,,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
109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8 |
㈜뷰웍스, ㈜고영테크놀로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크래비스, ㈜알티에스, ㈜나노포커스레이, 포인트, ㈜캔시스템 |
35 |
전기장비 제조업 |
12 |
㈜동아일렉콤, 인텍전기전자㈜,
㈜씨엔플러스, 세진시스템, ㈜비츠로셀, ㈜경동나비엔, ㈜에이디티, ㈜시그넷시스템, 엘이디에스티㈜, ㈜지앤제이, ㈜위니테크놀러지,
에프엘테크놀로지㈜ |
5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1 |
㈜동화엔텍, ㈜우진플라임,
기산전자㈜, 계양전기㈜, ㈜대주기계, 한미반도체㈜, 대영엔지니어링㈜, ㈜케이엠, ㈜신한금형, ㈜미래테크노,
㈜에디슨전기 |
3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8 |
동양기전㈜,, ㈜태형,
㈜한국센트랄, 대우전자부품㈜, 동신산업㈜, ㈜세움, ㈜티엠시, ㈜한국몰드 |
2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 |
㈜우진산전,
㈜데크 |
13 |
기타 제품 제조업 |
1 |
㈜로보로보 |
1 |
소
계 |
86 |
329 |
비
제
조
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2 |
㈜세미솔루션,
㈜위드텍 |
4 |
출판업 |
18 |
㈜엔피코어, ㈜마이다스아이티,
㈜윈스테크넷, ㈜알티캐스트, ㈜미래테크코퍼레이션, 아바드㈜, ㈜하이퍼솔루션, ㈜동하테크, ㈜지란지교소프트, ㈜파수닷컴,, ㈜솔트룩스, ㈜유엠텍,
㈜빌리언21, ㈜와이즈넛, ㈜오비고, ㈜웰컴소프트, ㈜와이즈에프엔, ㈜재영소프트 |
9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 |
㈜데브구루 ㈜엠시스템즈,
㈜에이쓰리시큐리티,㈜어빌리티시스템즈, ㈜비즈머스, ㈜청암아이티 |
32 |
정보서비스업 |
1 |
㈜윕스 |
7 |
연구개발업 |
2 |
노슨㈜,,
(유)일신회계법인 |
6 |
전문서비스업 |
1 |
㈜신테카바이오 |
1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 |
스마트파이㈜ |
10 |
협회 및 단체 |
1 |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
1 |
소
계 |
32 |
160 |
기 타 |
1 |
용비에이티㈜ |
2 |
총 계 |
119 |
|
491 |
※
참여기업 전체 리스트(자체선발 포함)이며, 별첨의 상세기업정보는 장학생후보를 선발하는 기업임
[첨부 2] 이중지원의 범위 (출처 :
한국장학재단) |
구
분 |
종류
및 내용 |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학자금
대출 |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기타학비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예외사항 |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