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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 기술수요조사 공고
등록일 2013-0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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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55호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 기술수요조사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4조(기술수요조사)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의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1. 기술수요조사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형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이전기술과제』에 대한 수요조사

◦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이전기술과제(지정공모형)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내『이전기술과제』>

□ (개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융‧복합기술 중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59억원(신규)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이전기술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

20%이내

지정공모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민간부담금 조달 방법)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 보유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이전기술과제 공동개발기관 자격요건>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지원조건 및 사업신청자격 등은 ‘13년도 공고에 따름(6월 예정)

 

2. 수요조사 대상분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융·복합기술(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중 중소기업으로 이전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유망 기술

- 이전대상 기술이 융복합 기술로써,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기술이어야 하며,

- 기존 기술, 사업 또는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기술, 신사업 또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지원

* 융합 유형은 “붙임 3”의 「중소기업 융합의 정의 및 사례별 유형」참조

3. 제안자격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4. 결과 활용계획

 

◦ 제출된 ‘수요조사제안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위원회 등에서 검증

◦ 검증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의 경우에는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의 신규 지원 대상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주의)금번 수요조사는 신규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선정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절차는 없음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년 2월 27일(수) ~ 3월 29(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접수

 

 

6.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수요조사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는 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시장 매력도, 사업실효성, 정부지원 필요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기 지원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행조사 후 접수요망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전산접수 시 제안서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등록한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의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공연구기관 등 기술제안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외 부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제안서에 대해 자체검증(개발필요성, 기술이전가능성, 중복성 등)을 실시하고 특허 출원중인 기술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

* 출원 기술은 기술수요조사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아래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관련도 항목에 ‘X(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음)’가 1개 이상 또는 ‘Y(다른문헌과 결합되었을 때, 진보성이 없음)’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택

< 이전기술과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02-6915-6114

(주)윕스 042-610-3350

아이피솔루션(주) 02-541-1539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특허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중개기관이 제안하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기술이전계획서는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사업신청 서식 참조

- 공공연구기관 참여 동의서는 작성 및 날인하여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그림파일로 첨부

7. 향후 일정

 

제안과제 검토 및 의견수렴 : ’13년 4월 ~ 5월

 

* 인터넷 공시를 통한 대외 의견수렴 실시(’13년 5월 예정)

’13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 공고 : ’13년 6월(예정)

8. 문의처

 

◦ 공고 및 전산시스템(www.smtech.go.kr)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 고객센터)으로 문의 요망

-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 1661-1357 (내선 2번)

붙임 1. 2013년도 이전기술과제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양식 1부.

2. 공공연구기관 참여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 융합사업의 정의 및 사례별 유형 1부.

4. 2013년도 기술수요조사 기술분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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