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담당자 입니다.
‘2012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지침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1.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 구입한 날로 부터 60일 → 구입한 날로 부터 90일
2. 시험성적서 발급기준 : 발급범위 및 기준의 명확화
3.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 발급기준 명시
4. 사업신청서작성 간소화 : 참여기업 장비활용계획서 항목 최소 400~2000자입력 → 최소 200~2000자입력
상기한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권장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6일부터는 참여기업의 상시(매일)신청접수가 이루어집니다.
7월 16일부터는 상시접수는 물론, 참여기업 평가의 소요기간 역시 단축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업의 지침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연공사업 상시신청접수체계 시행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