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규정안내

Home > 정보서비스 > 규정안내

게시판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료 관련 변경사항 알림
등록일 2012-07-09 작성자 관리자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교과부 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료 관련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은 ‘12년 7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 부터 입니다.
2. 각종 보고서 양식이 수정되었으니 ‘12년 7월 1일 이후 보고되는 모든 건은 수정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규정 제39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과관리팀 문영천
042-869-6646
ycmoon@nrf.re.kr



첨부파일1 file0 교과부 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료 관련 변경사항.zi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중소기업청]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지침개정 및 상시 신청접수 시행 안내
다음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

Quickmenu

조직구성
사업공고
공지사항
자료실
예결산공고
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