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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
등록일 2012-07-09 작성자 관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5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범부처 공통관리기준이며, 공동관리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설명회와 관련하여 발표자료 및 해설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공동관리규정개정_해설서1.pdf
첨부파일2 file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hwp
첨부파일3 file2 설명회_발표자료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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