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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책5공 관련 규정 안내
등록일 2012-07-25 작성자 관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 시행 2012.7.1)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로 인하여
2012년 하반기 사업(12.7.2 기준)부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 수행하는 과제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미만인 과제는 3책5공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1 file0 120704_국가연구개발사업_동시수행_연구개발과제_수_제한_기준_3책5공국과위고시_12.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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