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서비스 > 규정안내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
등록일 | 2016-08-04 오전 9:39:51 | 작성자 | 관리자 |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 안내
ㅇ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
|||
첨부파일1 | 개정이유.hwp | ||
첨부파일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 ||
첨부파일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369).zip |
이전글 | 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 관리 규정 제정 안내 |
---|---|
다음글 | 2016년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