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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6-08-04 오전 9:39:51 작성자 관리자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 안내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27조 및 별표4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첨부파일1 file0 개정이유.hwp
첨부파일2 file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3 file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36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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