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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 알림[미래창조과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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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29 오후 2:36:28 | 작성자 | 관리자 |
국가 R&D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05.08.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17.05.23.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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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zip | ||
첨부파일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0).hwp | ||
첨부파일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00094).zip | ||
첨부파일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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