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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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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6 오전 10:40:52 | 작성자 | 관리자 |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 일부 개정(교육부훈령 제223호, 시행'17.07.11.) 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연구 관리 철저 및 질 제고 : 신청과 종료 연도가 동일한(1년미만) 연구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에 포함하여 연구관리 철저 및 질 제고(제18조) * 동시 수행과제 3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는 1개 이내(1책 3공)
2. 연구자 친화 : 주관연구책임자가 취업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지속 가능하도록 개정(제24조)
3. 규정 명확화 : 동일연구자에게 참여 제한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최대 제한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제38조)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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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붙임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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